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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자부]2007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(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) 시행계획 공고
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- 364호
2007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
(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) 시행계획 공고
“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”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기업체 및 지방대학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06년 12월 26일
산 업 자 원 부 장 관
1. 사업 목적
□ 지역산업체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산업체의 경
쟁력 향상과 지역산업체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
□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지방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지
역 단위의 산학협력 촉진
2. 사업 특성
□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위치한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만 사
업비 지원
□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의 최대지
표로 둠으로써 기업 맞춤형 사업 추진
□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금 비중을 확대하여
정부출연금의 30~50%를 석․박사 연구지원비로 지급
3. 지원 규모
□ ’07년 신규과제 지원금 : 약110억원
□ ’07년 신규지원 과제수 : 약110과제
□ ’07년 선정과제의 총 사업기간 : 최대 3년 이내
□ 과제당 지원비 : 매년 1억원 내외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결정
※ 신규과제 지원금 및 과제수는 변동될 수 있음
4. 신청 대상
□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설립 2년 이상(’07.4.30일 기준)된 기업으로써, 종업원 5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의 사업체와 4년제 대학의 이공계학과로 구성한 ‘산학협력 기술개발팀’이 신청할 수 있음.
※‘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도 참여 가능
※ 의약계열(의료, 간호, 약학, 보건), 교육계열은 제외
□ 주관기관은 기업 또는 대학이 될 수 있으며, 기업과 대학이 모두 산업자원부가 정한 아래 권역에 함께 있어야 함.
※ 광주-전남-전북-제주, 대구-경북-강원, 부산-울산-경남, 대전-충남-충북-강원
IP Address : 210.123.48.20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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